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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23 19:11
-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
- 1인당 환급한도 2만원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이해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포항 죽도시장에서‘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행사로 포항 죽도시장의 250여개 수산물 판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젓갈류 포함 가공식품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품목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 중 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한도는 행사기간 1인당 2만원이다.
《구매금액에 따른 환급액》
구매금액
6만 8천원 이상
5만 1천원 이상 ~ 6만 8천원 미만
3만 4천원 이상 ~ 5만 1천원 미만
1만 7천원 이상 ~ 3만 4천원 미만
환 급 액
2만원
1만 5천원
1만원
5천원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죽도시장의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환급받은 상품권의 재소비로 어업인·소상공인·소비자 상생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hinews (ph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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